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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배우자 사망했다면…남은 배우자의 상속권은 어떻게 될까

분야 / 날짜
이혼 › 이혼2026. 10. 30
내용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배우자 한쪽이 사망했다면 남겨진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배우자 상속권은 유지된다. 그러나 사망한 배우자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심각한 학대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속권이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부부의 법률상 지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혼이 확정되기 전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혼인관계는 사망으로 종료되며, 생존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법정상속인의 지위를 갖는다. 별거 기간이 길었거나 이혼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권을 박탈할 수는 없다.

다만 법률은 일정한 중대 행위가 있었던 상속인에게까지 재산을 상속하도록 허용하지는 않는다. 대표적인 제도가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과 제1004조의2의 ‘상속권 상실 선고’다.

두 제도는 부당한 행위를 한 상속인의 재산 승계를 제한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적용 사유와 법적 절차에는 차이가 있다.

먼저 상속결격은 고의로 피상속인 등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한 중대한 행위가 있을 때 적용된다. 일정한 결격 사유가 인정되면 별도로 상속권을 박탈하는 재판을 거치지 않더라도 법률상 상속인의 자격을 잃는다.

이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그 결과로 상속재산까지 취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법무법인(유)JR의 곽윤서 변호사는 “상속결격은 고의 살해나 상해치사 등 중대 범죄에 해당해야만 적용되는 제도”라며 “살해에는 이르지 않는 학대 등으로는 상속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상속결격에 해당할 정도의 범죄가 아니더라도 가족관계에서 심각한 부당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장기간 부양의무를 저버리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학대 등을 가한 사람이 법정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타당한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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