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처분으로 빼앗긴 아이… 곽윤서 변호사의 수십 차례 준비서면 제출로 '친권·양육자 변경 및 자녀 인도'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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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날짜
이혼 › 이혼2026. 02. 02
방문 경위
- 의뢰인은 남편으로,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나간 상황에서 이혼소장을 받아 내방
사건 특징
- 이미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나간 상태에서 이혼소송 제기
- 사전처분상 아내를 임시양육자로 지정하였음
- 아이가 5살로 어리고, 아내가 임시양육자였기에 불리한 상태에서 시작한 사건
조력 내용
- 곽윤서 변호사는, 사전처분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는 대신 이혼 사건 내내 친권 양육자가 의뢰인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상세하게 주장, 수십차례에 걸쳐 준비서면을 제출함
판결 결과
전부승소
이러한 조력 끝에, 매우 이례적으로 사전처분 결정 내용과 달리 의뢰인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하고, 의뢰인을 친권, 양육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판결이 나옴
판결일 : 2022. 10. 11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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