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아니다" 상대방 주장 무력화… 사실혼 성립 입증으로 재산분할까지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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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날짜
이혼 › 이혼2026. 02. 02
방문 경위
-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와 연락이 차단된 상태에서 재산분할을 희망하여 내방
사건 특징
- 사실혼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이 존재(의뢰인에게 불리했던 정황)
- 사실혼이라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짧아 재산분할 기여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음
조력 내용
- 기여도는 사실혼 자체가 성립됨을 전제로 하므로 사실혼이 성립되었다는 점에 집중하여 조력
판결 결과
일부승소
이러한 조력 끝에, 사실혼이 인정되었고 재산분할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판결일 : 2022. 09. 22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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