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촬영도 유포하면 몰카죄인가요
Q.
동의하에 찍은 영상인데 헤어진 후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받나요?
A.
촬영 당시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고 그 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촬영행위 자체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제공·전시하는 경우에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분야 / 기간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2026. 0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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