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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 법률 가이드 (FAQ)

홧김에 보낸 메시지, 통매음 되나요

Q.

홧김에 성적인 욕설 메시지를 보냈는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인가요?

A.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영상을 전달한 경우 성립하는 목적범입니다. 판례상 단순히 분노 표출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성적 욕망 충족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될 수 있어, 메시지를 보낸 경위와 맥락이 핵심 쟁점입니다.

분야 / 기간성범죄 › 통신매체이용음란2026. 0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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