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사유 입증,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Q.
배우자가 외도했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 입증은 어떻게 하나요?
A.
재판상 이혼 사유 입증은 협의가 되지 않을 때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가 있음을 청구하는 쪽이 증거로 밝히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사유에 해당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입증에는 메시지, 사진, 진단서, 진술 등이 활용되며, 수집 방법에 따라 위법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입증은 조정 절차를 거쳐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분야 / 기간이혼 › 이혼2026. 1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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