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퇴직금 진정,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Q.
월급과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임금 체불 퇴직금 진정은 어떻게 하나요?
A.
임금 체불 퇴직금 진정은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내는 절차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기한이 지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으로 체불액을 정리해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을 확인해 시정을 지시합니다. 다만 임금·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임금 체불 퇴직금 진정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시효가 임박했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 법원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분야 / 기간노동 › 임금퇴직금2026. 1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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