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뒤로: 법률 가이드 (FAQ)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Q.

괴롭힘을 당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손해배상을 위해서는 먼저 사용자에게 신고해 조사를 받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고, 괴롭힘이 확인되면 가해자 징계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손해배상은 괴롭힘이 불법행위에 해당할 때 가해자와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민법 제750조, 제756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손해배상에는 진단서, 대화·녹음 자료 등 증거가 필요하며,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분야 / 기간노동 › 직장내괴롭힘2026. 10. 02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법률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해 보세요.

카톡상담네이버 예약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