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뒤로: 언론보도

동전주 상폐 초읽기···법적 리스크·회복 요건 타당성 도마

분야 / 날짜
형사2026. 10. 16
내용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2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각각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거래소가 기존 '90거래일 중 누적 30일·연속 10일'이던 시가총액 회복 요건을 '연속 45일'로 강화하면서 변경된 기준의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장폐지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 진술과 이의신청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해당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방어권 등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됐는지도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상영 법무법인 JR 변호사는 "상장폐지 기준을 설정하는 데는 한국거래소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며 "가처분 결정 하나만으로 기존 규정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 변호사는 "시가총액 미달이나 완전자본잠식 등 기존에도 이의신청이 적용되지 않았었는데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상장폐지 요건의 합리성뿐 아니라 이의신청 절차가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제도와 동전주 상장폐지 제도는 가치 기준을 엄격하게 했다는 점이 유사하지만 배경과 기준이 전혀 다른 규정"이라면서도 "동전주 상장폐지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 진술이나 이의신청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법률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해 보세요.

카톡상담네이버 예약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