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안 했어도 재산분할 가능하다..."사실혼 입증이 출발점"
사실혼이 인정된다면 관계가 해소될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사실혼 관계에도 혼인에 준하여 재산분할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생활을 통해 형성한 재산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사실혼 기간에 부부가 협력해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 중심이 된다. 부동산, 예금, 자동차, 사업체 등 재산의 종류뿐 아니라 각자의 소득과 지출, 가사노동, 자녀 양육, 상대방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 등도 함께 고려될 수 있다. 직접 소득을 얻지 않았더라도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며 공동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에서 그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사실혼 이전부터 보유하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해당 재산이라도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결국 재산의 명의만으로 권리관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의 취득 경위와 관리 과정, 당사자들의 기여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사실혼 관계 자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출발점이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다는 자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결혼식 사진, 가족 및 지인과의 교류 내역, 공동생활비 지출 자료, 공동명의 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자녀 출생 관련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내역, 대출 자료, 사업체 관련 서류 등 재산의 형성과 유지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혼 재산분할은 당사자들이 함께 생활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사실혼의 성립 여부, 공동재산의 범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관계가 종료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관계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대응에 앞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권리와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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