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협의 비율, 법정상속분대로 나눠야 하나요?
Q.
상속인끼리 합의하면 상속재산 분할협의 비율을 다르게 정해도 되나요?
A.
상속재산 분할협의 비율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해 정하므로 법정상속분과 달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협의의 기준이 되는 법정상속분은 같은 순위 상속인이 균등하고, 배우자는 자녀 또는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할 때 5할이 가산됩니다(민법 제1009조). 상속재산 분할협의 비율을 정할 때는 기여분·특별수익이 쟁점이 될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비율은 합의서로 남겨 두세요.
분야 / 기간가사상속 › 상속2026. 1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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