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 독식 피소… 곽윤서 변호사의 첫 기일 전 단기 합의로 '판결보다 유리한 실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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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날짜
가사상속 › 상속2026. 02. 03
방문 경위
- 의뢰인은 자신이 생전에 많은 것을 받았기에 남아있는 상속재산에 대한 몫이 아예 없을 것을 우려하며 내방
사건 특징
- 의뢰인은 생전에 부친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음
- 반면, 다른 형제들은 받은 것이 거의 없었음
- 이 상황에서 판결을 받을 경우 남아있는 상속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몫은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음
조력 내용
- 곽윤서 변호사는, 사건분석을 통해 이미 소송이 들어온 이상 이에 대한 대응이 필수적이지만 판결로 갈 경우 우리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들어 최대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방향으로 사건 구성
판결 결과
화해결정
이와 같은 조력 끝에 첫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협의가 완료되어 합의서를 사건에 제출하였고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사건이 마무리되었음. 의뢰인도 이 과정에서 일부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져오게 되어 결과적으로 판결보다 훨씬 득이 되었음
판결일 : 2024. 07. 25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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