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처분 불복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Q.
학폭위 결과가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학폭 처분 불복절차 방법이 궁금합니다.
A.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고자 할 때 학폭 처분 불복절차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폭 처분 불복절차 중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서울은 행정법원, 그 외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해야 조치 이행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으므로 처분 통지서를 받은 즉시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야 / 기간학교폭력 › 학폭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2026.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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