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개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Q.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폭위 개최 조건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개최됩니다. 학폭위 개최 조건은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개최를 요청하거나,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전치 2주 미만의 신체·정신적 피해,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된 경우, 지속적·보복적 행위가 아닌 경우,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분야 / 기간학교폭력 › 학교폭력2026.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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