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가해자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Q.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을 때 학폭위 가해자 처벌수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학폭위 가해자 처벌수위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처분)까지 총 9가지 선도조치로 구별됩니다. 학폭위 가해자 처벌수위 결정 기준은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5가지 기본 판단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1~3호 조치는 조치사항을 이행하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되지만(미이행하거나 재학 중 추가 조치를 받으면 기재), 4호(사회봉사) 이상의 조치는 기재되어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법률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분야 / 기간학교폭력 › 학폭위2026.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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