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징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Q.
정직·감봉을 받았다면 부당징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A.
부당징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직, 감봉 등 징계를 했을 때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구하는 절차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8조). 징계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이후 15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징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서는 징계 사유, 절차, 수위의 정당성이 쟁점입니다.
분야 / 기간노동 › 징계2026. 1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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