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수당 신청,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Q.
갑자기 해고됐다면 부당해고 수당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부당해고 수당 신청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해고가 부당하면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원직 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30조). 또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6조).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 경우 등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해고예고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지만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가능하므로, 부당해고 수당 신청 전 사업장 규모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세요.
분야 / 기간노동 › 해고2026. 1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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