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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퇴직금이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업무 프로세스

피의자 / 피고인 / 피고
  1. STEP01

    고용노동부 진정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 또는 퇴직금의 체불에 대해서 진정 또는 고소를 합니다. 해당절차는 형사적인 처벌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2. STEP02

    민사소송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과는 별개로, 실제 체불된 임금 또는 퇴직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압류 및 민사소송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3. STEP03

    변호사의 조력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업무 지시 내역 등 증거를 정리하고 미지급 금액에 대한 청구를 검토합니다.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처벌 수위

  • 「근로기준법」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9조 제1항에서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퇴직 후 14일 이내의 금품청산의무를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력 내용

  •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이 체불된 경우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나, 근로자성을 다투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금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특히 임금 또는 퇴직금이 체불되는 경우 사업자의 자력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가압류 등 적절한 보전처분이 적기에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구보다 많은 임금, 퇴직금 소송을 진행해본 법무법인(유한) JR의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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