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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남은 ‘사형 제도’…존치 vs 폐지 의견은 분분

분야 / 날짜
형사 › 살인2026.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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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통계연보를 보면 20년 이상 수형, 교정성적 양호, 뚜렷한 뉘우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 출소한 무기수는 2015~2024년 128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1심 재판에서 10명이 무기징역에 처해지는 사이, 교정기관에 수감돼 있던 4명(44%)의 무기수가 다시 사회로 나온 셈이다. 이렇다 보니 흉악범에게 가족을 잃은 유족 등 입장에선 범인이 가석방되지 않도록 집행 여부를 떠나 사형 선고를 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분위기다.
하늘 양을 대리하는 김상남 변호사도 지난 16일 명재완의 항소심 선고 직후 "피고는 지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고 주도면밀한 면이 있다"며 "앞으로 모범수로 살아 출소하는 것이 가장 걱정되고 실현 가능하다고 본다"고 염려했다.
다만 수형자에게서 사회로 복귀하는 기회를 영원히 박탈했다간 교정 질서가 흔들릴 수 있어, 사형보단 무기징역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손종학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답은 없다. 사회구성원이 형벌로서 정의감을 느끼게 하는 차원에선 사형제 유지가 필요하다. 다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인권의 문제, 제소자 관리 어려움의 문제가 있는 만큼 현재처럼 집행하지 않는 것이 현실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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