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없어도 형사처벌 가능...“초기 대응이 중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들 중 상당수는 “집이 가까워서 괜찮겠지”, “술을 많이 마신 것도 아닌데 설마 단속되겠어” 등과 같이운전 당시에는 자신의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말한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물론,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단순 음주운전 역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운전자의 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흔히 “맥주 한두 잔밖에 마시지 않았다”거나 “취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운전자 스스로 느끼는 취기가 아니라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구체적인 운전 상황이다. 본인은 멀쩡하다고 느꼈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또한 음주측정은 운전을 마친 직후가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차, 음주량과 음주 종료 시점 등을 토대로 역산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이 활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음주측정 수치 하나만을 놓고 사건 전체를 단정하기보다, 측정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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