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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 언론보도

"스토킹범죄, 호감 표현 아닌 형사처벌 대상…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초기 대응 중요"

분야 / 날짜
형사 › 스토킹2026. 08. 04
내용

최근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이슈가 스토킹 사건으로도 연결되면서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팬심이나 호감의 표현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법은 이미 이러한 행위를 명백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한 유명 아이돌의 자택을 수십 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편지를 남기거나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례가 재판까지 이어지는 등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건은 연예인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문제가 아니다. 일반인 사이에서도 이별 후 지속적인 연락, 직장이나 집 주변을 배회하는 행위, 원치 않는 선물 발송, SNS를 통한 반복적인 메시지 전송 등은 모두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
법무법인JR 김승현 대표변호사는 “스토킹 사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행위를 반복하거나 지속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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