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해’ 명재완 2심도 무기징역...유족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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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살인2026. 01. 16
내용
지난해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1학년 고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49살 명재완 씨.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 씨는 항소심 재판에서도 줄곧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범행 11개월 만에 열린 2심 선고에서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습니다.
엄벌을 탄원해 왔던 유족들은 명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법정 안에서 오열했습니다.
명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족들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김상남 / 피해자 유족 측 변호인 : 사형 집행은 되지 않더라도 사형 선고를 통해 사실상 출소가 불가능한 진정한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 돼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유족 측은 검찰에 대법원 상고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검찰은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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