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양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Q.
체크카드를 남에게 넘겼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릴 수 있나요?
A.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거나 보관·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통장이나 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된 경우 그 범죄의 공범 여부까지 추궁받을 수 있어, 대여 경위와 다른 범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분야 / 기간형사 › 전자금융거래법위반2026. 0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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