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내용 변경 신청, 어떤 경우 가능한가요?
Q.
이미 정해진 면접교섭 일정을 바꾸려면 면접교섭권 내용 변경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A.
면접교섭권 내용 변경 신청은 이미 정해진 면접교섭의 일시, 횟수, 방법 등을 사정 변화에 맞게 바꾸려고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면접교섭을 변경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이사, 자녀의 연령 변화, 학업 일정 등이 사유로 주장되며, 협의가 안 되면 조정을 거쳐 법원이 정합니다. 면접교섭권 내용 변경 신청에서는 변경이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분야 / 기간이혼 › 면접교섭2026. 1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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