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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기준, 벌금 얼마부터 해당하나요?

Q.

선거법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기준은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범죄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제264조).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해당 선거에서 매수 및 이해유도죄, 기부행위죄 등 법이 정한 죄로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제265조).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기준에 해당하면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도 반환해야 하므로,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기준을 수사 단계부터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분야 / 기간선거법 › 공직선거법위반2026. 10. 02

전문 변호사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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