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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 법률 가이드 (FAQ)

단톡방 명예훼손 처벌 기준은 무엇인가요?

Q.

단체 메신저방에서 욕설 및 비방을 당했는데 단톡방 명예훼손 처벌이 가능한가요?

A.

여러 명이 모인 단톡방에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드러내 타인을 비방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사실 적시 없이 욕설 등으로 모욕했다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소수가 참여한 단톡방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단톡방 명예훼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학폭위 선도조치와 별도로 소년보호처분이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대화 내역 캡처본 등 입증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분야 / 기간학교폭력2026.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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