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해고통보, 효력 있을까요
Q.
해고통보를 구두로만 받았는데 효력이 있나요?
A.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으므로(제27조), 구두로만 통보했다면 그 해고는 무효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서면통지 규정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장 규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분야 / 기간노동 › 해고2026. 08. 05
전문 변호사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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