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식사 대접, 청탁금지법위반?
Q.
공직자에게 밥을 샀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며, 그 이하라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수수 금액과 직무관련성에 따라 처벌 형태가 갈리므로 정확한 금액과 경위 확인이 중요합니다.
분야 / 기간형사 › 청탁금지법위반2026. 0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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