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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 법률 가이드 (FAQ)

거래상대방의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 어떻게 하나요?

Q.

거래처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었는데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가 가능한가요?

A.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는 거래거절, 차별취급, 거래상 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당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모든 거래상 분쟁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가 법상 유형에 해당하고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신고 전에 계약서, 거래내역, 주고받은 메시지 등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사안에 따라 하도급법 등 별도 법령이 적용되기도 하므로 사전에 검토하고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야 / 기간기업법무 › 공정거래2026. 1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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