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신고, 아동학대 수사 대응법
Q.
학부모 신고로 아동학대 수사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교사 등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포함)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상해, 폭행, 유기, 방임, 정서적 학대 등을 포괄하며, 교사 등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다만 교원의 생활지도가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라면 아동학대로 보지 않으며(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교원이 신고된 경우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훈육과 학대의 경계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며, 초기 진술 방향이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분야 / 기간형사 › 아동학대2026. 0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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