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도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Q.
1인 시위나 항의전화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나요?
A.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합니다. 정당한 소비자 항의나 권리 행사라도 그 방식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업무방해로 평가될 수 있어, 항의의 목적과 방법,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분야 / 기간형사 › 업무방해2026. 0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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