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반환 사기 고소,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Q.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투자금 반환 사기 고소를 할 수 있나요?
A.
투자금 반환 사기 고소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속일 의도로 투자를 권유해 돈을 받아 간 경우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투자 손실이 났거나 약속한 날에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투자금 반환 사기 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투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투자 권유 내용, 이체내역, 대화 기록 등 증거를 정리해 두세요. 투자금 반환 사기 고소는 편취 고의 입증이 핵심입니다.
분야 / 기간민사 › 투자금2026. 1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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