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정보유출, 영업비밀침해죄?
Q.
퇴사한 직원이 회사 정보를 유출한 것 같은데 처벌할 수 있나요?
A.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경영상 정보를 말합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누설하면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고,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한 경우에는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접근권한 제한, 비밀유지서약 등 평소 관리 실태가 영업비밀 인정의 핵심이므로 관리 현황과 유출 경위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분야 / 기간기업법무 › 영업비밀침해2026. 0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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