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소집절차 하자, 결의 무효화
Q.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었는데 결의를 무효로 할 수 있나요?
A.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결의취소의 소 대상이며, 결의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상법 제376조).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면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소집절차의 하자가 중대해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라면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제소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면서 임시주총 소집, 가처분 등 신속한 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분야 / 기간기업법무 › 주주총회·이사회분쟁2026. 08. 05
전문 변호사3인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법률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해 보세요.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법률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