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작성 법적 효력, 자필로 쓰면 인정되나요?
Q.
유언장 작성 법적 효력을 갖추려면 어떤 방식을 지켜야 하나요?
A.
유언장 작성 법적 효력은 민법이 정한 방식을 지켜야 인정되며, 요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0조).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하며(제1066조), 이 밖에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방식이 있습니다. 유언장 작성 법적 효력은 유언자 사망 시 발생하고, 유류분을 침해하면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방식 불비가 걱정되면 공정증서 방식을 고려하세요.
분야 / 기간가사상속 › 유언2026. 1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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