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뒤로: 법률 가이드 (FAQ)

유류분 반환청구 소멸시효,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Q.

증여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유류분 반환청구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A.

유류분 반환청구 소멸시효는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증여 사실을 몰랐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멸시효의 '안 때'는 반환해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합니다.

분야 / 기간가사상속 › 유류분2026. 10. 02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법률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해 보세요.

카톡상담네이버 예약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