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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신고했는데 회사 미조치

Q.

성희롱을 신고했는데 회사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요

A.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회사가 신고를 받고도 조사, 피해자 보호, 행위자 징계 등 조치를 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거나 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분야 / 기간노동 › 직장내성희롱2026. 08. 05

전문 변호사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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