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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 법률 가이드 (FAQ)

사실혼 파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Q.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관계가 깨졌는데 사실혼 파기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법률혼이 아니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된다면 사실혼 파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판례상 사실혼 파기 위자료 청구는 상대방의 외도, 폭행 등 부당한 행위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부당하게 파탄에 이른 경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단, 단순 동거가 아닌 양가 인사, 결혼식, 주민등록상 동거 등 사실혼 실체를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법적 부부가 아니더라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이 보장되므로 전문가의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분야 / 기간이혼 › 사실혼관계해소2026. 10. 01

전문 변호사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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