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거부 불이행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Q.
상대방이 자녀와의 만남을 막을 때 면접교섭권 거부 불이행 대응 절차가 궁금합니다.
A.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녀와의 만남을 방해한다면 면접교섭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해서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는 계속된 거부는 양육권자 변경 심판 청구의 유력한 사유가 됩니다. 자녀의 복리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접교섭 거부 정황을 수집하고 가정법원을 통한 신속한 법적 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분야 / 기간이혼 › 면접교섭2026.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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