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기망행위 입증,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Q.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기망행위가 무엇인가요?
A.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결과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거나 투자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금전을 받을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투자 내용이나 자금 사용처 등에 관하여 상대방을 속인 사실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거래 당시의 재산상태와 변제계획, 실제 자금 사용내역, 계약 내용, 당사자 사이의 문자·카카오톡 등 자료를 통해 당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사후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과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구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야 / 기간형사 › 일반사기2026. 1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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