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받은 영상물, 성착취물 처벌?
Q.
성인인 줄 알고 받은 영상물에 미성년자가 등장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소지·구입만으로도 징역형만 규정된 중범죄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물이 성착취물임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따라서 구입·소지 경위와 인식 여부에 대한 소명이 처분 수위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분야 / 기간성범죄 › 성착취물2026. 0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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