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못 갚았는데 사기죄 고소당했다면
Q.
돈을 갚지 못했을 뿐인데 사기죄로 고소당했어요
A.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며, 단순한 채무불이행과는 구분됩니다. 계약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며, 편취의 고의는 재력과 환경, 거래 이행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분야 / 기간형사 › 일반사기2026. 0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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