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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 법률 가이드 (FAQ)

계좌 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Q.

계좌를 대여해주었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고 대여하는 행위 등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좌번호만 알려준 경우와 체크카드·비밀번호 등 접근매체 자체를 넘겨준 경우는 법적으로 구별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제공한 자료와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불법 양도·대여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고 이를 미리 인식하거나 용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기방조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나 접근매체를 넘겨주게 된 경위, 대가 약속 여부,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 혐의를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야 / 기간형사 › 전자금융거래법위반2026. 1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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