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전 중 억울하게 가해자로 신고된 사건, 지목 오류 지적해 생활기록부 불이익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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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경위
- 의뢰인은 또래 간 작은 신경전 과정에서 나온 발언을 이유로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내방하였습니다.
사건 특징
- 신고 학생 측은 의뢰인 자녀의 발언을 직접적인 학교폭력 행위라 주장한 반면, 의뢰인 측은 발언의 대상조차 아니었고 정황 자체가 왜곡되었다고 맞서는 상황이었습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단계에서는 단순 주장만으로 억울함을 해소하기 어려워, 상대방 진술의 허점과 정황적 모순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 조금이라도 가해 행위가 인정될 경우 자녀의 생활기록부에 불이익 조치가 남을 수 있어, 초기부터 확실한 '조치없음' 판정을 받아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조력 내용
- 강상용 대표변호사는 당시 말이 오갔던 장소의 공간적 구조와 동선을 정밀하게 파악하는 등 물리적·정황적 모순을 차근차근 짚어냈습니다. 아울러 신고 학생의 진술 속 헛점을 분석하고 지목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정황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첵에 관한 법률'의 법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조치없음
의뢰인 자녀에게 학교폭력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과 함께 최종 '조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판결일 : 2026. 08. 31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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