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할 고의가 없었습니다"… 박순범 변호사, 정밀 변론으로 특수협박 무죄 및 면허정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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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날짜
교통 › 보복운전2026. 02. 03
방문 경위
- 의뢰인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수차례 급정거를 하였다는 이유로 특수협박으로 기소되어 내방함
사건 특징
- 자동차전용도로였고 정체도 없어 급정거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음
- 특수협박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더불어 100일의 면허정지까지 가능함
조력 내용
- 박순범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살핀 후, 재판부에 의뢰인이 특수협박을 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변론함
판결 결과
무죄
이와 같은 조력 끝에, 의뢰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음
판결일 : 2025. 05. 29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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