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법
- 첫째,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성립요건부터 확인하세요
- 둘째,법정손해배상 제도로 입증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셋째,침해정지청구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침해가 인정되면 실손해액 또는 침해자의 이익을 기준으로 한 손해배상은 물론, 사전 등록된 저작물의 경우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입증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의 성립요건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대상 저작물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창작물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등 저작재산권의 지분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125조는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손해액은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저작재산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방식(제125조 제1항) 또는 저작재산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하는 방식(제125조 제2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26. 8. 11.부터는 침해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법원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125조 제4항).
법정손해배상 제도
저작권법 제125조의2는 저작재산권자가 침해행위 전에 저작물을 등록한 경우, 실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고도 침해된 저작물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침해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정하여 배상을 명할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실손해액 입증이 까다로운 경우, 사전에 저작물을 등록해 두었다면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실무적으로 유용할 수 있습니다.
침해정지청구와 병행 대응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저작권법 제123조에 따라 계속되는 침해행위의 정지나 침해에 사용된 물건의 폐기 등을 구하는 침해정지청구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만으로는 향후에도 동일한 침해가 반복될 수 있어, 침해 게시물의 삭제나 유통 금지까지 함께 청구해야 실질적인 구제로 이어집니다. 또한 침해 규모가 크거나 상습적인 경우 저작권법상 형사처벌(권리침해죄) 대상이 될 수 있어,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4단계 변호사 조력
침해사실 확인
저작물의 등록 여부와 침해 정황을 확인해 침해 성립 가능성을 진단합니다
청구방식 결정
법정손해배상과 실손해액 청구 중 유리한 청구방식을 결정합니다
소송서류 작성
침해정지청구를 포함한 소장을 작성해 소송을 진행합니다
배상금 회수지원
판결 확정 후 재산조회와 집행 절차를 통해 배상금 회수를 지원합니다
변호비 산정 방법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저작물의 등록 여부, 청구 방식(법정손해배상·실손해액), 침해 규모와 증거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착수금과 승소 시 성공보수로 구성되며, 침해정지청구나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은 등록 여부에 따라 입증 부담이 달라지므로 이를 반영해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임 전 확인할 것
먼저 침해된 저작물이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는지, 침해 사실을 뒷받침할 캡처, 이용 내역 등 자료를 확보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침해자의 이익 규모나 침해 지속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은 등록 여부와 증거의 구체성에 따라 청구 전략이 달라지므로, 자료를 미리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맺음말
저작권 침해는 규모가 작아 보여도 법적 구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등록 여부에 따라 입증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침해 정황을 정리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