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공시 의무화에 대비한 법률자문 방안
- 첫째,ESG 공시 법률자문, 의무화 일정부터 확인하세요
- 둘째,초기 면제 기간에도 그린워싱은 예외입니다
- 셋째,사업보고서 편입으로 공시 채널이 달라집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에 따라 2027회계연도(2028년 공시)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ESG 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며, 고의적 그린워싱을 제외한 초기 3년간 책임 면제 조항이 적용되는 만큼 ESG 공시 법률자문을 통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
금융위원회가 2026년 7월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최종안)에 따르면, 2028년(2027회계연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사업보고서 내 지속가능성 공시가 의무화되며, 2029년에는 대상 기준이 5조원으로, 이후 공시 상황 평가를 거쳐 2030년에는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ESG 공시 법률자문에서는 우선 자사가 어느 시점에 공시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지, 종속회사 포함 여부와 관련한 예외 규정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책임 면제와 그린워싱 예외
이번 로드맵에 따르면 제도 도입 초기 3년 동안에는 공시정보 전반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행정제재, 형사처벌이 포괄적으로 면제됩니다. 다만 고의적인 그린워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과 행정제재를 그대로 부담하게 됩니다. ESG 공시 법률자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환경 성과를 실제보다 과장하거나 왜곡해 공시하지 않도록 내부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책임 면제 기간 중에도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사업보고서 편입과 실무 준비
ESG 공시는 한국거래소 공시가 아닌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정해져, 재무정보와 지속가능성 정보가 동일한 채널과 시점에 함께 제공됩니다. 따라서 재무팀과 ESG 담당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갖추고,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에 부합하는 데이터 수집·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ESG 공시 법률자문을 통해 공시 항목별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협력업체 관련 정보 등 공시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ESG 공시 법률자문 4단계 변호사 조력
공시대상 진단
자산 규모와 로드맵을 기준으로 공시 의무 대상 및 적용 시점을 진단합니다
리스크항목 점검
그린워싱 등 책임 면제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 항목을 점검합니다
공시체계 자문
사업보고서 편입에 따른 공시 체계와 검증 절차 마련을 자문합니다
사후관리 지원
공시 이후 제기될 수 있는 이의나 제재에 대한 대응을 지원합니다
변호비 산정 방법
ESG 공시 법률자문의 변호사 비용은 기업 규모, 공시 대상 해당 시점, 자문 범위(일회성 진단 또는 지속적 자문)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초기 진단 비용과 이후 지속적인 자문 계약에 따른 정기 비용으로 구분되며, 종속회사가 많거나 해외 사업장이 있는 경우 검토 범위가 넓어져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ESG 공시 법률자문은 도입 초기인 만큼 사전 준비 범위를 정해 비용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임 전 확인할 것
먼저 자사의 연결자산총액이 공시 의무화 로드맵상 어느 시점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공시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내용과 향후 사업보고서 편입 시 필요한 항목의 차이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ESG 공시 법률자문은 로드맵 변화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발표 내용을 반영해 상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공시 의무화는 단계적으로 확대되지만 그린워싱 책임은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지금부터 공시 체계를 점검해두면 이후 대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로드맵에 맞추어 미리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