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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절차와 유치권 활용, 못 받은 돈 받는 법

  •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과 유치권을 통한 채권 확보 전략

  • 첫째,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전 유치권부터 검토합니다
  • 둘째,기성고 비율 산정이 청구액을 좌우합니다
  • 셋째,하자 주장에 대한 대응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을 준비하는 절차와 유치권 활용, 기성고 산정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유치권을 통한 사전 채권 확보

민법 제320조는 타인의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수급인은 시공한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에 앞서 유치권을 확보해두면 발주자에게 실질적인 변제 압박을 줄 수 있지만,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함께 소멸하므로 현장 점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유치권 행사가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면 오히려 업무방해 등으로 문제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성고 산정과 청구액 확정

공사가 중도에 중단되었거나 부분 준공된 경우에는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에서 기성고 비율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청구액을 결정하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판례는 기성고 비율을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를, 그 공사비에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로 나누어 산정하고, 이 비율을 약정 총공사대금에 곱해 공사대금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감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설계변경 내역, 현장 사진 등 시공 범위를 입증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데 중요합니다.

하자 주장에 대한 방어

발주자는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에서 대금 지급을 미루는 근거로 하자보수를 이유로 든 동시이행항변이나 하자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667조는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하자의 존재와 정도에 대한 다툼이 소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준공 당시 하자 유무를 사진과 점검표로 미리 기록해두고, 하자 주장이 제기되면 공사대금과 정확히 상계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4단계 변호사 조력

STEP 01

기성고 및 자료 검토

계약서와 시공 내역을 검토해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의 청구 근거를 진단합니다

STEP 02

유치권 행사 조력 절차

현장 점유와 유치권 행사 요건을 검토해 채권 확보 조치를 세심하게 조력합니다

STEP 03

지급 청구 및 협상

발주자에게 지급을 요청하고 협상을 통해 조기 해결 방안을 함께 도모합니다

STEP 04

소송 제기 및 변론

소장을 작성해 소송을 제기하고 기성고 감정 등 변론 절차를 진행해 나갑니다

변호비 산정 방법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의 변호비는 청구 금액, 기성고 산정 난이도, 하자 다툼 여부, 유치권 병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정 절차가 필요한 사건과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건은 소요되는 절차가 달라 비용 구조에도 차이가 생깁니다. 정확한 변호비는 공사 내역과 미지급 규모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안내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임 전 확인할 것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는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특히 기성고 감정과 유치권 행사 경험이 충분한지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자 주장에 대한 대응 논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지, 소송 전 과정을 함께 조력할 수 있는지도 선임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맺음말

준공했다는 사실만으로 대금이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신속한 채권 확보 조치입니다. 대금 지급이 늦어진다면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분야 / 기간민사 › 공사대금2026. 08. 20

전문 변호사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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