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명의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의뢰인 후기
분야 / 기간
형사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만족도



5.0박**님
배경
의뢰인은 과거 친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불가능해지자, 자식 된 도리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친부가 사망함과 동시에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총평
변호사님을 찾아서 사건을 맡겼던 것이 다시 생각해도 잘했다고 생각드네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해답을 내어주시고 좋은 결과까지 받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늘 건강하세요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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