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 신고된 학교폭력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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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 학교폭력
만족도



5.0노**님
배경
의뢰인은 자녀가 학교 시설 내에서 부적절한 신체 노출 행위를 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자녀는 일부 행동은 인정하지만 하지도 않은 특정 행위까지 사실처럼 과장 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총평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 드립니다.
아이가 하지도 않은 행동까지 했다는 신고에 트라우마가 생겨 하루하루가 힘들었던거 같습니다.
변호사님의 날카로운 지적 덕분에 아이가 요즘에는 편하게 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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